기존에는 신규아파트에 청약된 후, 실입주를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때 부득이하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향후에 입주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신규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지만....이제는 이 또한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금지법 2월 19일부터 시행!! 2월 19일부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예전처럼 신규아파트에 입주를 안하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모든 신규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