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신규아파트에 청약된 후, 실입주를 못하게 되는 사정이 생겼을때 부득이하게 전세나 월세를 주고 향후에 입주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다.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는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신규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지만....이제는 이 또한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금지법 2월 19일부터 시행!!
2월 19일부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예전처럼 신규아파트에 입주를 안하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 된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모든 신규아파트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래는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만긴 분양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전월세 금지법에 따른 의무기간은??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공공택지 아파트와 민간택지 아파트 의무기간이 틀리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대비 80% ~ 100% 미만이면 3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시세대비 80% ~ 100% 미만이면 2년
이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단순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시장 반응과 예상 문제점은??
정부는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을 막자는 취지인데...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이번 전월세 금지법이 전세난을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인데...
보통 신규 분양해서 입주시기가 되면 실입주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는 물량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번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서 집주인이 2~5년 동안 거주하게 되면 전세 & 월세 물량은 크게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헬리오시티 입주장때 처럼 대량 입주물량이 완공되면 인근 지역 전월세 시장은 안정된다.
전월세 물량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수요대비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잔금 치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
물론, 현금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현재 설사 무주택자라도 여러 규제로 인해서 사실상 대출에도 한계가 있다.
잔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전세로 전환해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전세가 불가능하기에 전액 자기 자금으로 잔금으로 치루어야만 한다.
그렇기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현금 부자'만 청약하라는 소리!??
라는 시장의 반응도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청약할때는 필히, 잔금 계획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청약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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